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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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 25-04-18 11:09 조회 34 댓글 0본문
보건당국은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4주차(3월30일~4월5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울산=뉴시스] 광견병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강아지.
질병관리청 봄철 소아·청소년들의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6-12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1.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200명이다.
광견병예방접종및 동물등록 포스터.
구는 올해 상반기 총 1500두 분(병)의 광견병 백신을 관내 동물병원 38곳에서 무료로 지원.
지난겨울 A형 독감에 걸렸다가 나았어도 B형 독감에 또 걸릴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이달 30일까지로 아직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예방접종을 위해 사람들이 병원 앞에 줄을 서 있다.
[매경DB] 엔데믹 이후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수준으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폐.
광견병은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감염될 수.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지참해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동물등록을 하고 광견병예방접종지원을 받아야 한다.
단,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이 아니기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광견병예방접종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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